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제2호가 ’22.12.31. 개정됨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등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로서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됨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제2호가 ’22.12.31. 개정됨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등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로서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됨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2022.12.31. 대통령령 제33207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주식들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23.06.12. 甲, 피상속인* 사망으로 A법인 주식 취득
*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A법인 대주주(지분율 0.036%,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에 해당
○ ’23.12월 甲*, A법인 주식 양도(지분율 0.003%,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중 최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
2. 질의요지
○양도일 직전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던 자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소득령§157④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2023.12.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 소득세법 시행령(2022.12.31. 대통령령 제33207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같다)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같은 호를 적용할 때 친족은 이 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라 한다)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를 말한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에 따라 합병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⑨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아 그 주식을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거나 분할법인의 주식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등기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해당 분할 전 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 현황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3207호, 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2420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4제1항 및 제203조의2제15항ㆍ제16항의 개정규정과 대통령령 제31442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50조의18제1항 및 제150조의20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주주 범위의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의 대주주ㆍ기타주주ㆍ과점주주의 범위, 주식등의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관하여는 제15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12항, 제158조제1항, 제162조제1항제10호 전단, 제167조의8제1항제2호 및 제169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2022.12.31. 대통령령 제33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